미국에서 회사설립

미국에서 회사운영

미국에서 회사관리

Cho & Cho, CPAs

(조앤조 회계법인)

회사설립

 

회사 형태 컨설팅 - 개인기업, 파트너쉽, LLC, 법인


미국에서 설립할 수 있는 회사의 형태는 다음과 같다.


  1. 1. 개인기업 ( Sole Proprietorships)

  2. 2. 파트너쉽 (General Partnerships)

  3. 3. LLCs (Limited Liability Corporations)

  4. 4. 법인 (C-Corporation, S-Corporation)



회사 형태 컨설팅 - 지사 (현지법인) vs. 지점


주로 현지법인 형태인 지사 (U.S. Subsidiary)는 미국법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이므로 한국세법의 적용은 받지 않으며 다만 배당, 이자, 사용료가 본국으로 송금된 경우에는 본국 모회사의 소득으로 계상된다.  미국세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소득원이 미국이던 한국이던 관계없이 총소득에 포함되며 미국세법에 의한 익금불산입,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이 감안되어 납부세액이 결정된다.


한국기업이 미국내에서 지점 (Branch) 을 설치하는 경우 한국과 미국에서 영업하는 이중적 성격 때문에 어떤 소득이나 비용이라도 한국의 본사와 서로 할당 (Allocation)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기본적으로 소득원이 미국과의 무역이나 영업에 관련되어 있거나 미국내에 고정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은 미국기업에 준하여 미국세법에 따른 의무가 부과된다.



법인 설립업무 대행


  1. 1. 법인명 선택

  2. 2. 정관 (Articles of Incorporation)작성

  3. 3. “The Secretary of State”에 법인등록 대행

  4. 4. 법인기록 장부 (Corporate Kit) 준비



법인 설립후 사무대행


  1. 1. Statement of Information (Domestic Stock Corporation)을 California Secretary of State’s office에 제출 등록

  2. 2. 연방국세청 (IRS)에 Federal 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EIN) 신청

  3. 3. 캘리포니아 주 Employment Development Department에 Employer등록 및 EDD Number신청

  4. 4. Seller’s Permit  (Form BT-400) California Board of Equalization에 신청

  5. 5. City License or Permit 상담

회사의 형태와 세금효과

회사를 설립할 때에는 회사의 형태에 따른 세금효과를 고려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미국세법에 따라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방법은 Pass-Through Treatment와 Corporate Tax Treatment로 나누어진다.  용어에서 알 수 있듯이 법인 (C-Corporation)은 자동적으로 Corporate Tax Treatment를 따라야 하며 그 외 모든 사업체 형태 즉 개인기업, S-Corporation, 파트너쉽, LLC 등은 모두 Pass-Through 업체로 처리된다.  Pass-Through Treatment는 사업체의 손익을 별도로 보고하지 않고 개인 세금보고와 합산하여 보고 한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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