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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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회사운영

미국에서 회사관리

Cho & Cho, CPAs

(조앤조 회계법인)

 

회사 법인체 유지


Secretary of State에 법인을 등록한 경우 매년 Filing Fee $25과 함께 갱신등록을 해야 하나, 이를 지키지 못했을 때는 법인의 자격은 Suspension이 되며 $250의 penalty를 납부해야 한다.  또한 법인 소득세보고, 세금, 벌금 등의 납부를 정해진 기간에 하지 못했을 경우도 법인은 Suspension된다. 


Suspension이 된 법인은 법인체의 Power, Rights and Privileges 를 모두 잃게되며 이 기간 동안에 상호를 제3자에게 빼앗길 수도 있다.  Revive  절차를 걸쳐야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올 수 있다.



IRS 세무조사 수검대행



Sales Tax 세무조사 수검대행



순영업손실 (NOL) 세금환급


유래없는 경기 불황에 대응해 Obama 정부는 여러 가지 경제 부양책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중에는 2009년도에 영업손실을 당한 기업에 유리한 법이 있다.  소위 영업손실 소급 적용법이라 하는데 영문으로는 Net Operating Loss Carryback이라고 한다.


2009년 2월에 제정된 경제부흥 및 재투자 법, The 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ARRA)에 따라 과거 2년간 소급 (Carryback)할 수 있었던 순영업손실에 근거한 세금 환급청구가 5년으로 소급적용될 수 있게 되었으며,  “Worker, Homeownership, and Business Assistance Act of 2009”에 따라 2009년에도 이를 계속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


, 새로운 법에 의해 2009년도 순영업손실에 대해서 2004년부터 2008년 까지 영업 이익에 대해 납부한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세무감사와 세금환급

회사를 운영하면서 월별로 판매세를 납부하고 결산을 하여 법인소득세와 개인소득세를 성실히 납부하였지만, 세무당국의 일상 감사 (Audit)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자체로 감사를 받을 수도 있지만, 공인회계사가 고객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세무조사의 수검을 대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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