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운영

미국에서 회사설립

미국에서 회사운영

미국에서 회사관리

Cho & Cho, CPAs

(조앤조 회계법인)

 

은행구좌 개설 컨설팅


법인을 설립한 경우 개인의 자금사용과 법인의 자금을 명확히 구분하여 사용하여야 하므로 법인계좌와 개인계좌를 별도로 만들어야 한다.  또한 법인계좌는 수금 및 일반적인 비용을 지출하는 은행계좌와 급여를 지급하는 은행계좌를 별도로 만드는 것이 좋다.  또한 온라인 뱅킹이 편리하고 회계 프로그램과도 잘 연계되는 기능을 가진 은행을 선택하는 것이 장부를 유지,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된다.



종업원 고용시 유의사항


종업원을 신규로 채용할 때에는 종원원이 일을 시작하기전에  회사는 종업원으로부터 “Employee’s Withholding Exemption Certificate (IRS Form W-4)”을 제출받아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 금액을 계산해야 한다.  캘리포니아 주 정부에서는 W-4와 동일한 목적의 DE-4 (State Withholding Allowance Certificate)를 종업원들이 작성하도록 권고하지만 이를 작성하지 않고 W-4로 갈음할 수 있다.



급여 원천징수 및 세금보고


회사는 종업원급여로부터 연방소득세(Federal Income Tax)와 사회보장세 (Social Security Tax)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이러한 원천징수 및 세금보고는 회사의 Tax Year와는 관계없이 Calendar Year기준으로 한다. Payroll Tax의 납부주기는 최소 분기별로 하며 회사가 원천징수한 액수 및 회사규모에 따라 월별 또는 더욱 빈번히 납부해야 한다.


회사는 세금납부와는 별도로 Calendar Year 분기별로 반드시 원천징수보고 (IRS Form 941, CA Form DE6)를 해야 한다.  또한 회사는 1월말까지 작년 1년간의 급여와 원천징수 된 세금이 표시된 Wage and Tax Statements (IRS Form W-2)를 종업원에게 발급해야 하며 2월말까지는 당 W-2와 Annual Transmittal of Income and Tax Statement (IRS Form W-3)를 사회보장국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에 제출해야 한다.



소득세 신고


일반법인 (Regular (C) Corporation)은 12월 결산법인인 경우 3월 15일까지 IRS에 Form 1120으로 법인 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S Corporation은 대부분의 경우 법인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지만 반드시 일반법인과 동일한 기간까지  Form 1120-S로 세무신고를 해야만 한다.


개인사업자인 경우는 IRS Form 1040과 Schedule-C를 이용하여 개인 소득세를 4월 15일까지 신고한다.



회계 프로그램 선정 및 교육


회사 내부에 회계를 담당하는 직원을 별도로 고용할 정도의 규모가 되는 회사는 물론이며 이러한 규모가 되지 않는 회사도 적절한 회계 프로그램의 선정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의 선결요건이 된다.  당 법인은 회계프로그램의 선정부터 회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Invoice작성, Check발행, 장부정리, 재무자료의 작성에 대한 교육을 서비스함으로써 회사를 시작함과 동시에 정상적인 회계업무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도움을 드린다.

종업원고용과 세금납부

    법인이 설립된 이후 회사의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가지 법적인 요건을 갖추었으면 이제 회사를 본격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회사가 운영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법인계좌의 개설이다.  다음으로 종업원을 고용하고 급여를 지급하는데 따른 Payroll Tax를 납부해야 하며, 판매하면서 거둬들인 Sales Tax도 납부해야 한다.  또한 일년을 결산하여 Income Tax를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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